앤트로픽 클로드 둘러싼 AI 저작권 논쟁, 이번엔 '음악'입니다
2026. 09. 04

앤트로픽 클로드 둘러싼 AI 저작권 논쟁, 이번엔 '음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AI 기업을 상대로 한 또 하나의 대형 저작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데이터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난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을 비롯한 음악 출판사 35곳이 앤트로픽(Anthropic)과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와 악보 등을 클로드(Claude)의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저작권물을 AI 학습에 사용했는가"가 아닙니다. 원고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앤트로픽이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논쟁이 "AI가 무엇을 학습했는가"에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개의 노래가 AI 학습 데이터가 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수만 개에 이르는 음악 저작물을 클로드 모델 개발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비틀스, 테일러 스위프트, 마이클 잭슨 등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만든 곡들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 측은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Marvin Gay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머라이어 캐리), "Eye of the Tiger", "Hallelujah", "Uptown Funk", 비틀스의 "I Am the Walrus",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Cruel Summer" 등이 소장에 거명됐습니다. 또한 클로드가 특정 노래의 가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원고들은 단순한 검색이나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토렌트를 통한 무단 다운로드 — 앤트로픽, 아모데이, 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청구
- 경영진 개인의 책임 — 아모데이·맨이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청구
- 스크래핑·학습·출력물에서의 재현 — 가사 사이트 스크래핑부터 모델 학습, 실제 출력물에서의 가사 재현까지를 앤트로픽의 침해 행위로 보는 청구
- 저작권 정보 삭제·변조 — 저작물에서 저작권관리정보(CMI)를 지우거나 바꿨다는 청구
흥미로운 지점은 이번 소송이 앤트로픽의 과거 데이터 확보 경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은 앞선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드러난 앤트로픽의 데이터 확보 경위를 근거로, 앤트로픽이 LibGen에서 약 500만 권, PiLiMi에서 약 200만 권의 도서를 내려받았으며 그 안에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가사와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온 음악 저작물까지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즉, 이번 소송은 AI 모델이 무엇을 생성했는가뿐 아니라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산업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재사용되는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앤트로픽에게는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앤트로픽이 이미 저작권 데이터 확보 문제로 대규모 합의에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작가들이 제기한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도 책이었습니다. 2025년 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도서를 스캔해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했지만, LibGen과 PiLiMi 등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복제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앤트로픽은 해당 사건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소니·워너 소장에서도 이 전례를 직접 인용하며, 15억 달러의 합의금조차도 앤트로픽에게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서는 당시 보도된 앤트로픽의 2조 달러 규모 기업가치 전망까지 언급하며, 이를 사실상 '사업 비용' 정도로 취급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번 소송에선 '학습'보다 '데이터 조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저작권 논쟁은 주로 학습(training)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책, 뉴스, 이미지, 음악 등을 AI가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데이터를 애초에 가져올 권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산업을 넘나들며 AI의 학습 데이터가 되었는가?"하는 물음을 남겨요.
이 차이는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의 출처, 수집 방식, 이용 권리, 라이선스, 가공 과정, 활용 목적까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이제 데이터에도 '출처'가 필요합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모델 자체의 차별화만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가공됐는지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앤트로픽은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성까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AI 경쟁력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큐에이아이의 RDPLINE은 저작권이 확보된, 즉 법적 이슈가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AI를 만들거나 AI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RDPLINE과 같은 파이프라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